정우택 의원, 김영란법 1호 재판..."선량한 시민 피해가지 않아야“
정우택 의원, 김영란법 1호 재판..."선량한 시민 피해가지 않아야“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6.10.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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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정우택 의원 페이스북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김영란법 1호 재판에 대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무죄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9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1호 재판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에게 떡을 선물한 민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경찰관이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줘 고마움의 표시로 4만 5000원상당의 떡을 보낸 것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동안 사회상규상 관행처럼 주던 선물이 직무관련성으로 김영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물론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하고 있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스폰서검사, 벤츠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시작한 법이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하루빨리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여야 한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한편으로는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으로서 사회상규, 5만원 이하 선물 등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로 판결나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정의원이 언급한 김영란법 관련 1호 재판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민원인으로부터 4만 5000원 상당의 떡 상자를 배달받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이 청문감사실에 자진 신고한 것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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