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 17일 ‘세원’ 주권매매거래 정지 해제
코스닥시장본부, 17일 ‘세원’ 주권매매거래 정지 해제
  • 윤인주 기자
  • 승인 2018.07.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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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원의 액면 분할 주권 변경 상장에 따라 오는 17일 세원에 대한 주권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키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 장 개시 전 시간 외 매매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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