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정부가 철강·조선 등 4개 분야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원샷법은 과잉 공급 분야의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는 점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관 업체인 하이스틸을 비롯해 리진(조선기자재),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의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정부는 한화케미칼(석유화학), 유니드(석유화학), 동양물산기업(농기계제조) 등 3곳을 원샷법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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