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해마다 설 명절과 3·1절, 광복절, 추석, 크리스마스 등 시즌에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특별사면’이다.
특별사면이란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로, 일명 ‘특사’라고도 불린다.
14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지난 2016년 이후 2년째 없는 상태다. 이는 대통령 사면권 행사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말 ‘서민·생계형 사면’을 기조로 6444명에 대한 첫 특사를 발표한 지 7개월 가량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란 분석이다.
특사와 관련 과거 정권을 거슬러 돌이켜 보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사면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특별사면을 25회 실시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회, 이승만 전 대통령은 15회 시행했다. 그 뒤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9회, 김대중 전 대통령이 8회, 노태우 전 대통령 7회, 이명박 전 대통령 7회, 박근혜 전 대통령 3회 순이다.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지만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이해 관계에 따라 사면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사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이번에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 시절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공개된 개헌안에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