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이 유럽법인 정리에 들어가며 사실상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에서 회생·청산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알짜 자산의 매각이 결정된데 이어 해외법인까지 정리되면서 청산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다.
24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 회사의 석태수 법정관리인(사장)은 지난 21일 법원에 ‘유럽법인(구주법인) 정리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다. 법원 승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한진해운은 현재 스페인 발렌시아와 폴란드 그디니아, 헝가리 부다페스트, 독일 함부르크, 영국 런던, 프랑스 르아브르, 이탈리아 제노바, 체코 프라하,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 9개 지역에 유럽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스페인과 폴란드, 헝가리 등 3개 국가에는 판매법인이 있다. 이번에 정리하는 대상에는 이들 판매법인과 지점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미국과 중국 등 해외법인에서 일부 인력조정이 있었지만 법인 자체를 정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주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데다 이미 인력 유출이심각한 유럽법인부터 먼저 정리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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