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법원의 1심 선고로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349억원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법인세 31억원 포탈 등 16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부과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법원의 판결처럼 실제로 그가 소유하게 될 지에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다스의 주요주주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19.73%를 보유한 3대주주로 등재돼 있어 관련 상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다스는 어떤 회사?
지난 1987년 설립된 다스는 자동차시트를 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회계 기준 1조258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소폭의 적자를 냈지만 2016년에는 29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2017년 기준 다스의 지분구성은 이상은 다스 회장(47.26%),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아내 권영미씨(23.6%), 기획재정부(19.91%), 청계재단(5.04%)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한 주(株)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법원이 판단한 실소유주 판단과는 별개로 그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들 주식 대부분을 자기 명의로 돌려놔야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그는 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법조계에 따르면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대주주들을 상대로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해당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다스는 내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주주 명부에 주주로 적힌 사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명부에 없더라도 실제 돈을 댄 실질 주주에게 권리를 인정했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형식적이라고 해도 명의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형사 판결의 ‘실소유자’는 법원이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해 실제 누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뇌물을 받았는지 판단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소유권을 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다스의 3대주주가 됐나?
그동안 세간의 이목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지 아닌지에 집중이 돼 왔다. 다스의 주요주주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무려 3대주주라는 점은 상당 부분 간과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다스의 3대주주가 됐을까”라는 의문점에 봉착하게 된다. 하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획재정부 보유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매제인 김재정씨가 지난 2011년 사망하면서 김재정씨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들이나 현금 대신 다스 주식으로 몰아 상속세로 물납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처분을 시도했으나 유찰이 계속되고 있다. 캠코 측은 지난 2012년 주식을 세 덩어리로 쪼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안파나 vs 못파나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는 김재정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 대신 취득한 다스 지분을 감정평가해서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로 예정돼 있던 지분평가액 공시도 하지 않고 있는 등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로서는 김재정 상속세 대신 취득한 다스지분 약 20%를 매각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재판 결과로 볼 때 김재정이 사망전 다스의 지분 100%는 사실상 이명박의 소유였다는 것이고, 김재정이 소유하고 있던 49%의 지분도 이명박의 차명주식지분이었다는 것이다.
즉, 김재정의 지분은 원래 이 전 대통령 소유였으므로, 김재정이 사망했 때 원천적으로 김재정의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김재정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 대신 취득하게 된 정부보유의 다스 지분은 그 원인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밝혀진 가운데 만일 정부가 다스 지분 20%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법률관계가 민사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면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정부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한다.
법적으로 보면 정부가 보유한 다스 지분 20%는 원래의 소유자인 이명박에게 반환해야 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전 대통령이 정부를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그가 승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이같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상당한 법적 공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로서는 다스의 지분에 대해 함부로 매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