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60조 위반 주장…한국당,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 제출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정부가 평양공동선언을 ‘남북합의서 제24호’로 표기해 전문을 관보에 게재, 공포 절차를 완료했다.
야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비준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것은 헌법 6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29일 헌법재판소에 이 두 합의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함께 비준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이번주 중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다만 군사 분야 합의서는 지난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에서 비준 절차를 남북 상호간에 통지함으로써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상태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이는 4.27 판문점선언이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을 가지는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 것이어서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청와대는 “후속합의서 성격이 먼저 비준 처리된 적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평양선언처럼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원칙과 방향을 세운 합의서는 먼저 비준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평양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하자 “정작 선행합의에 해당하는 ‘4·27 판문점선언’은 아직 (국회의) 비준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는 건 법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다”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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