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청약저축 가입자 가운데 3명 중 1명은 20대 이하 인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미성년자 청약저축 가입자는 336만 4924명, 20대 가입자는 360만 2285명으로 각각 전체(2066만 1000명)의 16.2%와 17.4%로 집계돼, 20대 이하 가입자가 총 33.6%를 차지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0∼19세)가 1007만 7000명, 20대가 641만 4000명으로 조사돼, 이 점을 고려한다면 미성년자의 3분의 1, 20대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또 6월 기준 미성년자 청약저축 잔액은 약 5조 4030억원, 20대의 잔액은 8조 643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1인 1개의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성년자 등 청약저축 가입자 상당수가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분양권 전매용 청약이나 부모의 주택구매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당첨자 명단에 3살인 남아가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미성년자라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부모가 이용한 데 비롯된 결과다.
결국 이를 알게 된 건설사 측에서 부모에게 부적격 사실을 통보하고 당첨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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