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1. 비선실세 요구? or 부정한 청탁
대법원 파기환송에 다르면 뇌물이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에서 파생된 포괄적 뇌물공여라고 적시했다. 다시 말하면 최순실씨가 요구한 수동적 뇌물일 뿐이지 이 부회장 스스로 부정한 청탁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 부회장 측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선실세에 의한 강요에 못 이겨 내놓은 것이라는 점이 법원에 인정되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문제가 만약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집행유예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80여억원의 금품이 모두 뇌물로 적용된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소동적 뇌물일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이는 신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포인트 2. 신동빈의 집행유예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신 회장을 강요죄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사업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항소심을 인정했다. 이런 신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가 이 부회장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이번 재판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다.횡령으로 볼 것이냐
80여억원의 금품이 뇌물로 모두 인정됐다고 하지만 문제는 삼성전자 자금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횡령’으로 볼 것인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미 대법원에서 뇌물 여부의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수동적 뇌물로 볼 것인가 적극적인 뇌물 공여자인가를 따지게 된다. 그리고 이 부회장이 뇌물로 건넨 말 구입의 비용을 누가 지불했느냐를 놓고 따지게 되면서 횡령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미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이뤄졌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길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