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대한항공이 항공기 엔진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운항한 것으로 드러나 2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 21일 중국 다롄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엔진에 결함이 있는 항공기 KE870편을 운항한 것과 관련해 심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해당 항공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한 직후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일부 승객이 이를 목격해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제보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조사 결과 엔진 내부에서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솔레노이드’라는 부품에 결함이 있어 엔진을 끈 뒤에도 엔진 내부로 연료가 흘러들어가 연기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결함으로 인해 비행 중 엔진 내 연료 순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도 이런 결함이 있으면 운항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처분은 과징금 24억원은 운항정지 37일에 해당하는 규모다. 운항정지로 비행편이 없어질 경우 이용객들이 겪을 불편을 고려해 운항정지 대신 고액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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