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저지 나서는 경제계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ILO 핵심 협약(제87·98호)비준과 관련해서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경제단체들이 저지에 나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10일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 의견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ILO 핵심 협약의 비준을 위한 이행 절차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반대에 부딪혔다 개정안에는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와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이행 차원에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제도 편입·통합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 경제계는 종사자만에 의한 노조 가입 체제에서 비종사자까지 노조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고와 퇴직이 정당하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조 가입이 이뤄지게 되거나 실업자, 사회적 활동가 등이 노조를 가입하게 된다면 기업에게 무리한 이슈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그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게다가 종사자만 이뤄진 노조의 경우에는 기업으로부터 연봉 인상이나 처우 개선 등의 목적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지만 비종사자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기업의 경영적인 문제까지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비종사자가 노조에도 가입 가능하게 한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나 권한을 부여해줘야 하는데 개정안에는 그런 조항이 담겨지지 않으면서 노사 분쟁이 일어나면 사용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ILO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정부
하지만 정부는 결국 ILO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엔은 우리나라 정부에 “자유권 규약 제22조의 유보를 철회하고 공무원, 교사, 해고된 직원 등 모든 부분의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택한 절차에 대해 보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자유권 규약 제22조는 “모든 사람은 노조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