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증가 추세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주민이 연면적 230㎡ 미만의 거주 주택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난해말 기준 2만8551개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자요’라는 업체가 농어촌 빈집을 10년간 무상임대,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시도했지만 농어촌 민박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하면서 지난해 7월 사업이 중단됐다. 또한 기존 민박업계의 경영 악화나 마을 주거환경 훼손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심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한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다자요와 민박업계 등 이해 갈등 조정을 해왔다. 그리고 합의에 이른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간 갈등이 있었지만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걸음씩 양보해 상생합의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 수용과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했고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특례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연면적 230㎡ 미만)이 대상이다. 시범사업 범위는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로 실시하고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25억원을 반영해 컨설팅과 안전 홍보·캠페인 등 지원할 예정이다. 소방·전기·가스 안전과 숙박·식품 위생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안전·위생 홍보를 강화해 농촌 관광·숙박 환경을 개선한다. 자체 통합 예약과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촌 민박의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연관 산업의 파생효과 기대
농어촌 숙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도심 공유숙박과 산림관광 등에 대한 상생합의안에 대해서도 파생효과가 기대된다. 도심 공유숙박은 현재 영업일수 등 영업 범위와 불법단속 등 공정경쟁 기반 마련 방안, 신규사업자의 상생 기여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숙박·온라인숙박 중개업계간 분과회의를 통해 쟁점을 조정할 예정이다. 지난 6~8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관계부처 등이 3차례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조속한 상생안 마련을 위해 상생조정기구 운영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과제를 포함해 새로운 과제도 발굴할 방침이다. 취합한 과제는 실무 검토 후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