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국회 사무처는 삼성전자 간부가 출입기자를 사칭해서 국회를 마음대로 드나든 것에 대해 당사자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조),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 건조물침입(제319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당시 고용주였던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 지난 22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당사자의 행위는 국회사무처 자체 규정(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 상 ‘국회 출입의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당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 간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결정했다.
소속 언론사의 경우 사무처 자체 조사 결과 사실상 당사자 개인이 운영하던 언론사로 파악, 현재 언론사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 언론사로서의 운영도 중단된 상황임을 고려, 해당 언론사 소속기자에 대해서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 간 해당 소속기자의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과 같이 국회 출입기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사무처는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출입등록 신청시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삼성전자 측에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업의 정보수집과 민원 활동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국회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는 동시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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