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국회 앞에는 여러 사람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변호사들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가 헌재의 결정에 위배되는 입법을 하지 말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면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4월 26일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규정에 대해 변호사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정을 하도록 했다.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가 세무업무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함으로써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제한 없이 경쟁해서 대국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 세무복지를 향상시키고 최종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반발한 세무사 단체 및 몇 명 국회의원들로 인해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자동폐기 됐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무사법 개정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의 조세소위 안건으로 여러 건의 세무사법이 상정돼 다뤄지고 있으나 세무사 단체의 일방적 입김이 작용한 위헌적 입법안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세무변호사회는 헌재결정 취지를 몰각하는 위헌적 안이 최종 입법될 경우 세무대리전문자격사 업계와 관련 학계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고, 헌재결정 이전의 극단적 대립과 분쟁이 재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들이 현재의 결정을 뒤집는 위헌적 입법안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기를 주장하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입법이 이뤄지는 바람을 갖고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