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은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조 회장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봤던 횡령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단하고 형량을 줄였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가 있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상감자 당시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들에게 균등한 비율로 기회가 부여되었고, GE의 재정 상황에 비춰 과도한 자금이 유출돼 회사 존립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회장이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고, 2002~2012년 지인이나 측근을 계열사에 채용한 것처럼 꾸며 허위 지급된 16억원 상당의 급여를 개인 치과 치료비, 부동산 세금, 자택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 등은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허위 급여 16억여원 부분만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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