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이란
결국 공수처 개정안의 운명과 같이하는 것이 공정경제3법이다.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경제3법은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공정경제3법 중 상법 개정에는 이른바 ‘3%룰’은 일부 완화됐다. 3%룰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이 경우 최대주주 의결권을 3%만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3%룰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더해 3%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재계 반발을 우려, 감사위원 선출해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앞서 폐지하기로 했던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면서 규제를 받는 기업 범위를 좁혔다. 제정안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한화·교보·미래에셋·DB 등 6대 복합금융회사들을 규제하는 게 골자다.공수처 개정안과 운명 같이하는 공정경제3법
이런 공정경제3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회의에서의 의결만 남아있다. 다만 공수처 개정안의 운명과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를 종료하는 것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공수처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 개정안을 갖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공정경제3법의 운명도 공수처 개정안과 같이 하게 됐다. 다만 재계에서는 공정경제3법 처리에 대해 극렬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기습적으로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상임위에서 재심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이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아쉬움을 토로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