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민심, 정치권은 여전히 네탓 공방만
[폴리리뷰]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민심, 정치권은 여전히 네탓 공방만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1.01.0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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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 캡쳐
사진=방송 캡쳐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생후 16개월 장기가 절단되는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한 정인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애도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역시 네탓 공방만 버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천안 계모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치권은 아무런 제도 개선의 노력의 흔적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네탓 공방만 버리면서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다.

학대 피해 아동, 신고 했지만 보호는...

정인이 사건과 천안 계모 사건의 공통점은 이웃과 지인들의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고 경찰도 학대 흔적을 발견했지만 피해 아동을 다시 집에 돌려보내야 했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의 흔적을 경찰이 발견한다고 해도 가족 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분노 역시 경찰도 갖고 있다. 하지만 ‘법’이 그러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경찰은 뭐했냐”고 분노를 하기 전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시켜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문제라는 이야기다.

정치권은 여전히 네탓 공방만

그 법 개정의 핵심 역할은 정치권이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야당은 4일 “정인아 미안해”라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뭐했냐”라는 분노의 반응도 내놓았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일부 야당은 “정권 탓”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정치권에 묻고 있다. “너네는 뭐했냐”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정치권은 과연 얼마나 대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핵심은 아동학대에 대해 시민단체나 경찰이 그 흔적을 발견했다면 아무리 가족 간의 일이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민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유교적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자녀는 아직도 부모의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가정사’에 대해 제3자가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인이 사건이나 천안 계모 사건 등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되면 그에 따라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4일에도 여야가 서로의 탓이라면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또 다른 제2 정인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네탓 하지 말고 법 개정으로

핵심은 네탓 하지 말고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사후약방문처럼 아동학대 형량만 높이는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의 흔적이 발견되면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민법 개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치권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 분노를 할 것이 아니라 이후 어떤 식으로 아동학대를 막을 것인지 스스로 찾아서 법을 개정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정인이 사건에 대해 같이 분노해달라고 유권자들이 표를 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것은 아동학대에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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