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 지정 피해...역차별 논란
[산업리뷰] 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 지정 피해...역차별 논란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1.04.29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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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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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에 대해 총수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이 외국인이고 쿠팡 본사 역시 미국에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쿠팡은 지난해 자산총액 5조 8천억원 증가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넘어섰다. 이에 공정위가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 기업의 경우 자연인인 그룹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했다. 김 의장이 미국 본사인 쿠팡Inc 지분 10.2%를 보유하며 차등 의결권을 부여 받아 실질적으로 76.7%의 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외국인이기에 동일인 지정 피해

그러나 쿠팡 본사가 해외에 있고 대표자 역시 외국인이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을 해도 국내법이 적용되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김범수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만약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결국 공정위는 김 의장 대신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는 에쓰오일을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다. 에쓰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자회사(A.O.C)가 최대 주주라는 이유로 에쓰오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고, 한국GM도 최대 주주가 미국 제너럴모터스이기 때문에 한국GM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해진 김범수 등 역차별 논란

하지만 이날 공정위 결정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쿠팡은 우리나라를 주요 거점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김 의장 친족들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동일인 지정에 빠져나갔다. 반면 네이버는 2017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지분이 4%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총수 없는 기업집단 지정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로부터 묵살당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2016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구시대 유물인 동일인 지정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자 공정위는 이번 쿠팡 논란을 계기로 현행 동일인 지정 제도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향후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정몽구→정의선)와 효성(조석래→조현준)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정몽구 전 현대차 회장이 보유한 주력회사(현대차·현대모비스)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정 회장에게 포괄 위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 효성도 조현준 회장이 최대주주이고, 회장으로 취임한 후 지배구조 개편, 대규모 투자 등 경영상 변동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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