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홍 부총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주택, 종중 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됐는데 그것을 전환하고 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1월에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때 포함해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소유 지분율이 20%를 넘기거나 소유 지분 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주택을 한 채 포함한 것으로 판단해서 무겁게 종부세를 물리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곳곳에서 2주택자로 취급되면서 중과세를 물리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홍 부총리는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상한(현행 150%)을 낮추거나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내년 3월 중 구체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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