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공정위, 23개 국내외 해운사 철퇴
[이코리뷰] 공정위, 23개 국내외 해운사 철퇴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2.01.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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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내외 23개 해운사가 15년간 우리나라~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을 담합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되면서 1천억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인 공동행위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18일 공정위는 12개 국적선사, 11개 외국적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총 541차례 회합

이들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 회합을 가졌고, 이 회합을 통해 우리나라~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낫다.

이들의 담합을 도운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6천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이 2003년 10월부터 우리나라~동남아, 우리나라~중국, 우리나라~일본 3개 항롱에서 동시에 운임을 인상하기로 교감하면서 담합을 했다.

이후 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 IADA(아시아 항로 운항 국내외 선사들 간 해운동맹) 소속 외국적 선사도 가담했다.

이들은 최저 기본 운임, 부대 운임의 도입과 인상,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서로의 화물 빼앗지 않기로

이후 서로의 화물은 빼앗지 않기로 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정한 운임을 준수하지 않은 화주의 화물을 선적하는 것을 거부했다.

또한 세부 항로별로 주간 선사·차석 선사를 정하거나 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합의 위반을 감시했다.

만약 합의를 위반하는 선사가 발견되면 벌금을 물렸는데 총 6억3천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개별 선사의 자체 판단으로 운임을 결정했다’고 알리며 담합 사실을 숨겼다.

운임을 인상할 경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인상 금액은 1천원으로 시행일은 2~3일씩 차이를 뒀다.

공정위에 제보

그런데 2017년 3월 16일 당시 선사 영업팀장 단체 채팅방을 공정위가 확보했는데 동정협 관계자는 화주 측 신고가 들어왔다는 해수부 연락을 받았다며 ‘운임회복은 철저히 개별선사 차원의 생존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대응해달라’고 요구했고, 일부 선사들은 화주에 대한 ‘보복’을 거론하기도 했다.

해운법은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23개 선사의 행위가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결론 내렸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 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협의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수부 국장이 직접 참고인으로 심판정에 출석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줬고, 관계부처 의견을 주의 깊게 청취할 수 있었다”며 “조치 수준을 결정하면서 산업 특수성 등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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