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시장을 기회가 아닌 위기의 가능성이 있는 요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로 생태계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조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동안 플랫폼 시장을 약탈경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플랫폼이 자신의 힘 남용
조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자신의 힘을 남용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플랫ㄱ폼과 자영업자 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해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거래 경험
공정위가 지난해 3월 조사를 했는데 앱마켓 입접업체의 40%, 숙박앱 입점업체의 31.2%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같은 시기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는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했다.
다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간 모습이다. 그 이유는 지난 11일 1월 임시국회가 끝났기 때문이다.
3월 9일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추경안 처리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해당 법안 처리의 가능성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