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이르면 다음달 중순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14조원 상당의 규모로 정부안 단계에서 확정된 것이다. 이에 24일 국회로 보내질 예정이다.
해당 추경안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여행·숙박업도 포함
손실보상 대생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도 해당한다. 재원은 9조 6천억원.
다만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방역지원금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규모를 25~30조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220만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손실보상률을 현재 80%에서 100%로 올리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자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 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수용할지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 2천억원에서 5조 1천억원으로 1조 9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상응해 재원도 보강해주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천개에서 2만5천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를 40만명분 추가 구매(총 100만명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도 1조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1조3천억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