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외식업 배달앱 매출, 4배 이상 급증
[이코리뷰] 외식업 배달앱 매출, 4배 이상 급증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2.02.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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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외식업 전체 매출에서 배달앱 매출 비중이 4배 이상 급증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빅데이터 활용 외식업 경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 매출은 101조 5천억원이었다. 이 중 배달앱 매출은 15조 6천억원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했다.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매출은 85조 9천억원으로 84.7%였다.

배달앱 매출 비중은 2019년 3.7%였던 것이 2020년 8%로 상승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더욱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로 2년 사이 배달앱 매출 비중은 4.1배가 된 셈이다.

비대면 소비 성향

배달앱 매출액도 2019년 4조원에서 2020년 7조 6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15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파이츠 등 배달앱들이 고객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외식업주들은 배달앱을 통한 매출 신장에도 웃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배달앱 이용이 늘어났지만 배달앱에 지불해야 하는 판매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8~10월 배달앱 이용 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배달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69.3%에 달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9%에 그쳤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21.7%였다.

배달앱 횡포 견제 장치 필요

외식업주들이 부담하는 주문 1건당 배달비는 평균 3천394원이다. 이러다보니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포므이 ‘갑질’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와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불공정 거래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시장의 변화에 맞춰 최소한의 규제라도 신속히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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