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인테리어 장식 및 화환·헌화 등에 요즘은 생화보다 조화를 많이 사용한다. 다만 대부분 사용 후 소각이나 매립 등 환경오염이 많이 든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조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일부 조화제품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하 ‘POPs’)이 됐다.
5개 제품에서 초과
단쇄염화파라핀, 다이옥신 등 POPs는 자연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이에 완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등의 함량 기준이 마련된 유럽연합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조화의 POPs 함량을 시험한 결과,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인테리어용 5개 제품(25.0%)에서 준용기준(1,500mg/kg)을 최대 71배(3,250mg/kg~106,000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우리나라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통해 POPs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럽연합은 리콜조치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 품질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소비 제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계 부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기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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