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76년 10월 14일은 서울 상공에 미확인비행물체(UFO)가 출현한 날이다. 이날 목격자가 너무 많아서 라디오방송이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서울 상공에, 특히 청와대 상공에 UFO가 출현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대공포 사격이 이날 이뤄졌지만 한 대도 격추를 시키지 못했다.
UFO 실체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었다.
청와대 상공에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서울 강북 일대에 UFO가 출현했다. 이에 우리 군이 비행물체를 격추하려고 했다.
서울시민들이 목격한 것에 따르면 해당 물체는 조명처럼 밝은 빛을 내고 있었고 일정 속도로 반원형의 대열을 맞춰 천천히 남하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민들은 북한에서 전투기를 내려보낸 것이라고 착각하고 공포에 휩싸였다. 특히 MBC 별이 빛나는 밤에 진행을 맡았던 이수만은 실시간 제보를 받고 이 사실을 라디오로 알렸다.
그야말로 서울시민 상당수가 UFO를 목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UFO 존재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 것이다.
격추 시도 했지만
이에 수도경비사령부 산하 방공여단은 해당 비행물체에 대한 격추를 시도했다.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2개월 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났고, 한 달 전에는 소련 조종사가 일본 훗카이도 방공망을 뚫고 하코다테 공항으로 착륙해서 망명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군은 발칸포로 추정되는 대공포를 쏘아댔고, 서울시민들은 대공포가 UFO를 향해 십자포화를 날리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
당시 비행물체는 저고도 비행 중이었지만 격추되지 않았고, 대열을 유지하면서 계속 비행을 하고 있었다.
해당 비행물체는 특히 우리 군의 공격에도 특별하게 반격을 하지 않고 서울 상공에서 유유히 사라졌다. 문제는 유탄으로 1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보잉 707 항로 이탈로 보고
이튿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긴급 소집됐다. 국방부와 교통부는 노스웨스트 항공 보잉 707 화물 전세기 1대가 청와대 상공 비행금지구역으로 들어와서 위협사격을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민들은 믿지 않았다. 특히 외국 국적 민항 화물기가 비행제한 구역 내에서 장시간 비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공포 사격에도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이런 이유로 UFO의 출현이 맞다고 서울시민들은 생각했다. 실제로 보잉 707이었는지 UFO였는지는 아직도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 왜냐하면 당시 기록이 현재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