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통혼례에는
왜 하필 1·3·5·10·15만원 단위
결혼식 축의금이 1·3·5·10·15만원 단위인데 10만원 이상은 5단위이다. 이는 음양오행설 때문이다. 홀수는 ‘양’, 짝수는 ‘음’을 상징하면서 양의 기운을 가진 홀수로 맞춰야 길(吉)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다만 40만원은 죽을 사(死)를 의미한다면서 40만원은 빠지게 된다.자신과 앞으로 어떤 관계 맺느냐
사실 결혼식 축의금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청첩장을 받으면 얼마를 축의금으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우선 장거리를 움직여야 할 경우에는 축의금이 예외가 되고, 자신이 공무원이거나 결혼식 주인공이 공무원일 경우 김영란법에 의해 5만원 이상 축의금을 낼 수 없다. 또한 결혼식을 치르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다면 축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결혼식 주인공이 사적으로 친한 건 아닌데 청첩장을 줬을 경우 앞으로의 관계를 고민하면 된다. 해당 사람이 앞으로 계속 만나야 하거나 친해야 하는 경우 5만원 이상, 결혼식 이후 연락이 끊어지거나 연락하기 어려울 경우 아예 주지 않거나 5만원 이하로 해도 된다. 직장의 경우 인사를 하는 정도 수준이라면 5만원 이하, 평소 업무를 도와주는 관계라면 5만원 이상이다. 물론 자신보다 상사일 경우에는 10만원 이상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갑질을 일삼는다면 5만원 이하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그 후폭풍이 걱정된다면 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친구의 경우 한달 안에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사이라면 10만원, 친구 부모님과 친분이 두텁다면 15만원 이상이다. 단, 친구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 이해한다면 5만원 이하나 아예 축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