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건설부문, 한달에 2명 사망...중대재해 적용 ‘김승연’일까 or ‘김승모’일까
한화 건설부문, 한달에 2명 사망...중대재해 적용 ‘김승연’일까 or ‘김승모’일까
  • 이창원 기자
  • 승인 2023.05.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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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김승연 한화 회장과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
(왼)김승연 한화 회장과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한화 건설부문에서 이달에 두 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김승연 회장에게 적용될 것인지 건설부문 김승모 대표이사가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세종시 장군면 소재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을 맡은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64)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벌목작업에 투입된 A씨는 쓰러지는 나무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에 이송 중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 규모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무엇보다 한화 건설부문은 앞서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기반 시설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크레인 붐대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고용부 조사에서 근로자 사망 원인이 안전보건관리 미흡으로 판단될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연이냐 김승모이냐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김승연 회장’에게 할 것이냐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에게 할 것이냐 여부이다. 왜냐하면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해 11월 1일 ㈜한화에 흡수합병되면서 ㈜한화 건설부문으로 재편됐다. 즉, 한화그룹에 하나의 사업부 형식으로 들어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기업 최고경영자라는 점에서 한화 건설부문의 최고경영자가 김승연 회장일 수도 있고, 김승모 대표이사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경찰의 조사가 끝나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고,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도 김승연 회장이나 김승모 대표이사 중 누구에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도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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