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9일 국회 경내를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8일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허용된다.
이 대변인은 "시민들은 담장 밖에서만 (집회를) 하는 것"이라며 "원래는 국회 담장 100m 밖에 나가서 할 수 있지만, 담장 바로 앞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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