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34표라는 예상보다 많은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68년 헌정사상 두 번째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단독 상정, 재적의원 300명 중 여야 의원 299명이 참여,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야당 및 무소속 의원 172명을 포함해 최소한 210석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비주류측 의원 34명과 페이스북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4명 등 40여 명 안팎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표결에 들어간 결과 침묵으로 일관했던 여당내 주류계(친박근혜계) 의원들도 막판 탄핵안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결국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국민 여론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탄핵안이 부결 될 경우 1차적인 책임은 여당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특히,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근혜계) 의원들이 본회의장 내 기표소에서 찬반 인증 사진을 찍기로 하는 등 탄핵안 부결시 후폭풍을 대비해 친박계와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비선측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도움을 준 의혹으로 국회의 탄핵을 받았다. 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에는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 세월호 7시간 동안 의무 미이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으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한편, 헌재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180일 내 탄핵안을 심리해야 한다. 9인 재판관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노 전 대통령의 헌재 심판 결정까지는 탄핵 이후 62일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