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김태우 사설 구급차 이용 논란
[오늘 통한 과거리뷰] 김태우 사설 구급차 이용 논란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3.10.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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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그룹 GOD 멤버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에 이동한 혐의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태우는 16일 소속사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대국민 사과했다.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속사 측은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지난 15일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로 행사장까지 태워준 운전기사 A씨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에서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김태우를 태워 데려다주고 3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설 구급차란

사설 구급차란 민간에서 운영하는 영업용 구급차로 법적으로는 ‘응급환자이송업’이다. 사설 구급차의 용도는 응급환자의 구조가 아니라 병원 간 환자 이송, 퇴원 환자 이송, 정신질환자 이송, 망인 이송 등이다.

또한 비수도권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울 경우 서울로 이송하거나, 시골병원에서 환자가 발생했는데 응급처치가 어려우면 인근 도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다만 이들 사설 구급차의 시설이 열악한 경우도 있다. 장비를 제대로 갖춘 구급차들도 있지만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구급차들도 있다.

법 규정 갖추지 못한 구급차도

구급차는 출동을 할 때 법적으로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 인원이 항상 탑승해야 한다.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할 경우 응급구조사가 필요 없다. 하지만 일부 구급차들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것은 낮은 운임 때문이기도 하고, 업체에 돈을 내고 등록하거나 구급차를 대여하는 ‘지입 구급차’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설 구급차가 가끔 본업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신병원 강제입원이다.

원래 정신질환자의 경우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임시 보호조치 후 보호자가 없는 행려병자이면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하나 현실은 대부분 이 사설구급차 업체들이 정신병원과 계약해 수수료 받고 있다.

연예인 같은 바쁜 사람들의 택시 역할을 하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한다. 2013년에 개그우먼 강유미가 사설구급차로 공연장으로 이동했다는 무개념 인증샷을 올리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후 2016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긴급자동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경광등과 사이렌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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