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공사장 소음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 분쟁신청액만 486억원이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총액 322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또한 건설사별로는 대우건설·GS건설·포스코이앤씨 등의 순을 보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2018~2022)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천172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천275 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분쟁신청액은 총 468억원(119건)으로, 작년 분쟁신청액(322억원)을 훌쩍 넘겼다.
신청 대비 배상은 최근 6년(2018~2023)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억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만이 배상받았다. 더욱이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고작 8.2%만을 배상받았다.
민간 건설사에서는 대우건설이 총 60건의 분쟁으로 약 237억 8천300만원에 달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GS건설 179억원(65건), 현대산업개발 123억원(27건), 포스코이앤씨 122억원(32건), 현대건설 119억원(63건) 등이었다.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LH가 30 건의 분쟁으로 132억원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79억원(31건), 국가철도공단 14억 3천100만원(6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의 격차로 주민들의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다”며 “건설사의 책임있는 배상은 물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 서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