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사업보고서에 미등기임원을 누락한 기업이 서희건설 외에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본지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미등기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기업은 시평 순위대로 서희건설(20위) 외에 ▲동원개발(31위) ▲SGC이앤씨(34위) ▲동양건설산업(36위) ▲성도이엔지(59위) 등 4곳이 더 있었다. 분석대상 기업은 100대 건설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47개 기업은 제외됐다.
본지는 지난 18일 [재무리뷰] 서희건설, 공시위반 의혹…사업보고서에 임원명단 22년째 누락 보도를 통해 서희건설의 미등기임원 누락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타 건설사와 비교했을 때 직원수 대비 비대한 임원수와 임원급여의 구조에 ‘업무집행 권한이 없는’ 임원이라는 이유로 사업보고서상에 미등기임원 기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기임원 명단 누락이 추가로 발견된 4개 건설사는 서희건설과 같이 임원 수가 비대하거나 임원보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각 회사별 미등기임원 수는 동원개발 6명, SGC이앤씨 18명, 동양건설산업 8명, 성도이엔지 24명이다.
동양건설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어 있어 사업보고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제출한 의무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기업은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비상장 기업 중에서도 주식·회사채 등 증권발행 기업이나 ▲해당 기업의 주주가 총 500명이 넘어가는 기업으로 다수의 투자자에게 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유가증권 투자자들의 불이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정보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안별 또는 개별 투자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를 금융당국이 제출양식을 제공하고 기준과 지침으로 가이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으로 안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이사 및 감사 등 등기임원 외에 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호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하는 미등기임원의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