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관련 보도 및 차별금지, 심의기준 위반 건수 절반 넘어
‘극단적 선택’, ‘벙어리 냉가슴’, ‘외눈박이’ 등 표현 시정권고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극단적 선택, ’벙어리 냉가슴‘, ’외눈박이‘ 등 자살을 암시하거나 차별적인 표현 등 언론보도에서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표현들이 있다. 언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의 관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언론사가 보도한 뉴스 중 위의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총 601개로 나타났다. 대상 언론사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방송사 ▲통신사 ▲인터넷신문 등이다. 언중위는 해당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의결해 해당 언론사에 시정 권고하는 '시정권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반기 별로 시정권고 결정 현황을 해당 언론사에 송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정권고 보도 중 자살관련 보도(154건)와 차별금지(153건) 위반이 근소한 차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두 사례가 전체의 절반남짓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기사형 광고(97건), 사생활 침해(86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47건), 기사제목(23건), 신고자 등 보호(16건) 등의 유형 순이었다.
자살관련 보도 시 당사자 및 관련자의 인적사항, 자살장소·방법·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의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자살을 암시하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도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차별금지와 관련된 심의기준으로는 국적·나이·종교·장애 등과 관련한 편견 및 경명적 표현을 금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장애차별 표현관련 시정권고 사례로는 ▲눈먼 ▲결정장애 ▲장애를 앓다 ▲벙어리 ▲선택장애 ▲외눈박이 등이 있다.
자살관련 보도자 차별금지 다음으로 많은 시정권고 유형은 기사형 광고로 기사와 광고를 독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하는데 광고를 마치 기사처럼 보도한 경우였다. 사생활 침해 유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반인의 초상, 성명, 사적통화내역 등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공개한 사례다.
매체 유형별로 시정권고 건수는 인터넷신문이 5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신사(39건), 지역일간지(29건), 중앙일간지(22건), 종합주간지(1건)이었다. 방송과 월간지는 상반기 중 시정권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