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화장품 원료를 주로 취급하는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차명주식 거래를 통해 36억 7800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에 따르면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11부터 2015년까지 차명으로 보유중이던 한국콜마 및 지주사 한국콜마홀딩스, 계열사 HNG 주식을 매도해 178억원대 양도차익, 50억원대 배당소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천문학적은 사익을 챙기고도 윤 회장은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36억 78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윤 회장은 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관리하면서 자산을 분산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먼 친척이나 지인, 임직원 및 그들의 지인이 동원된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소유 관계를 감춰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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