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간이과세기준 8천만원 상향 부가세법 대표발의
정인화 의원, ‘간이과세기준 8천만원 상향 부가세법 대표발의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7.01.30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 정인화 의원실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30일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지난 25일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 기준금액을 연 매출 8000만원으로 상향해 영세자영업자의 과세부담을 덜어주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법 개정안은 김종회 의원, 박선숙 의원, 윤영일 의원, 이동섭 의원, 주승용 의원, 진선미 의원, 최도자 의원, 홍문표 의원,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 부가세법은 영세상인에게 납세에 드는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등을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제도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금액 4800만원은 지난 1999년 설정된 이후 17년째 변동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증가했음에도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에 변화가 없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 확대와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으로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져 세금 탈루가 어려워졌음에도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그대로인 것은 영세자영업자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정인화 의원은 “지역을 돌다보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며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앞으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