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변경…5년만에
‘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변경…5년만에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7.0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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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제 “인명진, 봉화탑 횃불 채택” 비아냥
사진출처=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새누리당이 13일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한지 5년만에 ‘자유한국당’으로 또다시 변경했다. 보수측의 반발도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개최하고 당명 및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 로고는 횃불을 형상화한 모양이다. 열정, 자유를 상징하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횃불 이미지를 차용, 서로 통합하고 포용하는 형상의 화합 이미지를 구현했다.

당 색깔은 기존 빨간색을 주색으로 사용한다. 빨간색은 열정, 헌신을 상징하고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향한 열망과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강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우리의 사명’으로 바꾸고 7개 핵심 가치를 포함했다.

이번 강령에 포함된 7개 핵심 가치는 ▲법치주의와 헌법 가치 존중 ▲국민 안보와 국민 안전 우선 ▲자유와 책임의 조화 ▲공동체 정신과 국민 통합 지향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지속 가능성 중심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 등이다.

당헌 개정안 역시 의결했다. 새 당헌에 따르면 당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비대위) 의결로 정한다.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 구성 전까지 당 대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현행 당헌은 1년 6개월 이전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비리 전력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정했다.

국회의원 공천 배제 기준으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 관련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 범죄 ▲성범죄·도주차량·음주운전·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명시했다.

한편,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명진, 태극기 로고 쓴다고 눈속임 하더니 재빠르게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를 기념하는 봉화탑 횃불을 채택했군요”며 “인명진이라는 거짓촛불 세력의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다”고 인 비대위원장을 비꼬았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당색까지 붉은색 유지는 하루아침에 북한 노동당 이중대로 전락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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