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대부업 방송광고의 총량을 제한하고 방송금지시간을 확대하는 등 대부업 광고의 과도한 노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대부업 방송광고의 과도한 노출로부터 이용자와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방송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대부업광고와 관련해 대부업 광고 총량규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대부업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방송광고 금지시간에 포함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광고 제한시간만 정해져 있을 뿐 방송광고의 총량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지 않아 횟수에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부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제한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청소년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방송이 허용되는 평일 오전 9시 이후부터 오전 1시까지 미취업 여성이나 미취학 아동, 방학기간 중인 청소년 등에게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대부업 광고가 광고량의 60%를 넘을 정도로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준비생과 전업주부, 여성들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등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대부업 방송광고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금지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허용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정인화 의원은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 1360조원으로 가계경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송광고 총량제한제도'를 도입해 청소년들에게 바른 경제관 형성을 돕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김관영, 김종회, 김철민, 박정, 박주민, 박준영, 윤영일, 이동섭, 최도자, 홍문표,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고이율 문제와 추심과정의 불법행위 문제 등 대부업체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금융소외계층과 서민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