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편의점 36% 임금체불...77%는 법 위반
대형마트·편의점 36% 임금체불...77%는 법 위반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7.07.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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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조차 제대로 쓰지 않는 등 ‘열정페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이 또 한번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유통 관련 사업장 10곳 중 3곳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급,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일제점검을 한 결과 35.9%(1434곳)가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은 5.8%(233곳),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56.4%(2251곳)에 달했다.

점검 결과 전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율은 7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p 증가했다.

임금체불률은 대형마트가 39.5%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 39.0%, 패스트푸드 32.0%, 물류창고 29.1% 등 순이었다.

최저임금 위반율은 대형마트 9.1%, 물류창고 5.0%, 패스트푸드 4.0%, 편의점 3.9%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청년 등 취약계층이 주로 근무하는 업종에 대해 기초고용질서 점검을 해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 아르바이트 직원을 많이 쓰는 도소매,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등 유명 프랜차이즈 40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업종별로 대형 프랜차이즈 4개를 선정해 가맹점 25개씩 100개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임금꺾기’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히 ‘열정페이’ 논란을 빚었던 강남권 웨딩업체와 대학 산학협력단, 패션디자인 업종 400곳을 대상으로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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