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LG화학이 환경부로부터 지정된 녹색기업 인증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LG화학은 환경부가 LG화학 여수공장(화치)에 대해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다.
LG화학 측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7 등의 지정취소 사유 발생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화치공장은 지난 2012년에 이어 2015년 10월 녹색기업으로 재지정된 바 있다. 녹색기업은 사업활동 전 과정에서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를 수행하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다.
녹색기업 인증기간은 오는 2018년 9월까지였으나 중간에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해 이를 반납하게 됐다.
LG화학 관계자는 “2015년 화치공장에서 라텍스 분진이 일정 이상 검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과징금 처분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돼 인증을 반납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