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김영란법’...음식점 등 소상공인 ‘부정적’ 반응
시행 1년 ‘김영란법’...음식점 등 소상공인 ‘부정적’ 반응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7.10.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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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권익위원회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7명은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법 시행 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음식점과 농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0.2%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 업체의 85.4%, 음식점의 79.8%가, 농축산 도소매 업체는 49.5%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대부분은 법 취지에는 공감했다. 소상공인의 68.5%는 김영란법 시행 취지에는 공감했으며, 69.9%는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집계됐다.

일반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 기업의 83.9%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는가’를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71.5%가,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는가’를 묻는 말에는 72.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한 기업활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법 시행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묻는 말에는 74.4%가 ‘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 후 좋아진 점으로 기업들은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과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접대·선물비 등 비용 절감’(19%),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4.8%)를 들었다.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이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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