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난안전법 개정안 8월 처리 속도전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법 개정 이전에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가치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도 전날(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폭염을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해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정치권이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는 데 뜻을 모으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가 피해보상 등 폭염 관련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자연 재난을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은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폭염은 재난 예방과 관리, 위기경보와 긴급구조 대응, 보상과 치료 등의 정부 차원의 조치에서 사각지대로 남아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법안 발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누진제 완화나 한시적 폐지가 아닌 ‘완전 폐지’를 공식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는 조 의원이 처음이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