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미세먼지 ‘대란’에 관련 법안 발의 급증
[폴리리뷰] 미세먼지 ‘대란’에 관련 법안 발의 급증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3.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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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시내 전경./출처=이정우 기자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시내 전경./출처=이정우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해가 갈수록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했다는 반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창현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9일 국회에 따르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동안 미세먼지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토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체 연령에 비해 미세먼지에 취약하다는 것을 고려했다는 점을 신 의원은 강조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증가율이 8.8%로, 전체 연령 집단에 비해 8배 이상 높았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용 보호구(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부터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출처=이정우 기자
바른미래당이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출처=이정우 기자

임이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 의무화해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은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등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현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등의 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정보센터를 별도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의 전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 성격이므로 미세먼지에 특화된 정책지원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는 게 임 의원 판단이다.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임 의원은 “중국과 국제협력 등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산정·검증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하루 빨리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70일만에 3월 임시국회가 지난 7일 열렸다./출처=이정우 기자
70일만에 3월 임시국회가 지난 7일 열렸다./출처=이정우 기자

신용현 “미세먼지 오염원 및 원인규명 공개 의무화해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세먼지 오염원 및 원인규명하고 이를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 7일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부당국이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명시화할 것”이라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밝혔다. 신 의원은 “이로써 오염원 별로 명확한 책임을 묻고 효과적인 저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점에 대해 입법을 관장하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급하게 나오는 감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미세먼지 관련 연이은 법안 발의는 그동안 관련 대책과 법률이 부실했다는 반증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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