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대법원 집행유예 확정...이재용 재판은 '과연'
신동빈, 대법원 집행유예 확정...이재용 재판은 '과연'
  • 어기선 기자
  • 승인 2019.10.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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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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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를 받았다.

아울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 사업권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몰아줘 롯데쇼핑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롯데그룹에서 근무하지 않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미경씨,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롯데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분들이 지적해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신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로 결론이 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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