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등, 국회 통과 문(門) 열렸다
‘데이터 3법’등, 국회 통과 문(門) 열렸다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1.09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송기헌)를 열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DNA감식시료채취영장이 청구된 경우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채취대상자의 불복절차를 마련해 현행법의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이다.

이는 채취대상자에게 DNA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두 차례 논의 끝에 구분점포의 성립요건 중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건물 노후화 억제를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결됐다.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되고 건물 리모델링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안이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회계서류 월별 작성·5년간 보관·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기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음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 수 차례 논의 끝에 의결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현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이 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등기관련 현행법 규정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는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세 차례 시행됐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에 이어서 같은 날 전체회의도 열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법사위 고유법안(3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을 심사해 총 14건(고유법 3건 + 타위법 11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 중에는 일명 ‘데이터 3법’도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법안이다.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의 체계·자구도 심사하여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고, 월 연금액은 5만원 증가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된다.

정무위원회 소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전 전체회의에서 일반 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경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견 등이 제기되어 재논의했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못해 계속해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찬가지로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사업자에게 추가분담금을 징수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의 부합 여부, 이중배상의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