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폰파라치 포상금 352억원 넘어
[소셜리뷰] 폰파라치 포상금 352억원 넘어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11.2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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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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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휴대전화 지원금 초과지급 및 개별계약체결, 사전승낙 미게시, 단말기할부 미고지 등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지급된 포상금이 352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신고 건수 3만 8천221건 중 포상 인정 건수는 2만 8천543건으로 포상금 지급액만 352억원이 넘었고, 1건 당 평균 123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제도가 시행된 2013년 포상 인정 건수 7천143건에 포상금액 약 63억 1천671만원, 2014년 1만 5천463건 약 133억 5천540만원, 2015년 2천42건 약 52억 3천227만원, 2016년 364건 약 11억 1천530만원, 2017년 882건 약 24억 8천992만원, 2018년 827건 약 14억 9천13만원, 2019년 1천217건 약 33억 6천7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0월말 현재까지 포상 인정건수 605건에 약 18억 4천6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건에 대한 유형별 집계현황을 보면, 신고 건 합계 2만 379건 중 지원금 초과지급 신고 건수가 6천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별계약 체결이 3천799건, 사전승낙 미게시 2천755건, 단말기할부 미고지 2천97건, 지원금 미공시 1천699건, 기변가입 거부 1천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현황은 영업기밀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이통사들의 휴대전화 판매 과열 양상이 전개되면서, 신규 모델의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불공정행위가 활개치고 있다”며, “일명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불공정행위 신고가 4만 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이통사들의 불필요한 고객 과다 유치경쟁에서 비롯된 불법 영업행위로서, 고가요금제 강요 및 신용카드 발급 강요 등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중심의 이익 증대와 혜택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또 폰파라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사용자 중심으로 신고 및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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