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리얼돌 구매 가능???
특히, 리얼돌을 판매하면서도 ‘청소년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성인용품 사이트는 30곳에 달했는데, 이들 사이트에 청소년이 접속할 경우 청소년이 리얼돌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 표시와 성인인증을 의무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리얼돌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 보호제도’를 미이행한 국내 성인용품 사이트 총 63곳에 가운데, 추가 이행을 하지 않은 4개 사이트에 대해서 운영중지 조치를, 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모 지역에서 유치원 등 초등교육시설 주변에 리얼돌 체험방이 개업했다가 지역사회 반발로 폐업했고, 모 여대 인근에서 도를 넘은 리얼돌 체험방 홍보를 했다가 지점명을 바꾸는 등 리얼돌과 관련한 황당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이미 2019년 6월 대법원의‘리얼돌’수입통관보류 취소 처분 판결에 해당하는 ‘리얼돌 1건’ 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했고, 그 외 모든 수입 리얼돌은 관세법 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보류 중이다. 논란이 된 체험방 비치용과 개인이 소장한 리얼돌 등은 국내에서 제작되어 유통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정부 제대로 된 자료 없어
이 의원은 “국내 성인용품 판매사이트의 약 30%가 리얼돌 판매 사이트이고, 이 중 ‘청소년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이트가 36%를 넘은 상황인데도, 리얼돌 생산과 유통, 판매와 유관한 정부 부처 어느 곳에서도 리얼돌과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어불성설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이어 “당장 시급한 것은 리얼돌이 우리 사회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악영향을 바로 잡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리얼돌 체험방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