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경기도 확대간부에 참석한 한 간부가 정의당 반대로 ‘근로’ 명칭을 ‘노동’으로 변경하지 못했다고 실언한 것 때문에 경기도와 정의당의 신경전이 거세졌다.
김흥국 경기도 대변인은 31일 자신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식회의에서 정의당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제기돼 혼란을 일으켰다”면서 정의당에 사죄하고, 철저한 경위 조사 후 관계자 문책 등 책임 있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근로를 노동으로 명칭 개정
문제의 발언은 지난 27일 경기도 확대간부회의서 ‘근로’를 ‘노동’으로 명칭 개정하는 조례를 보고하던 과정에서 나왔다.
경기도는 각종 조례와 조문에 포함된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회서도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그런데 A국장이 “정의당의 반대로 보류됐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동안 알고 있던 정의당의 입장과 다르다”면서 재확인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 확대간부회의가 경기도 남북부청에 모두 현장 중계가 된 것이다. A국장은 착각한 내용을 잘못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A국장은 정의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공식 사과를 했고, 이 지사는 지난 28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유감과 책임자 문책 의사를 표명했다.
근로와 노동의 차이가 뭐기에
실제로 ‘근로’와 ‘노동’이 갖는 법률적 가치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해 권익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으로 노동보다 부지런함을 강조하든 단어이고, 노동보다는 수동적인 의미이고, 고용주에 종속된 개념이다.
하지만 노동이란 노동자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능동적인 활동을 말하며, 근로보다는 자주적이면서 창조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에 방점을 두느냐 노동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직업군이 ‘근로자’ 혹은 ‘노동자’에 포함이 되면서 그에 따른 법률적 가치도 달리한다.
이런 이유로 정의당은 그동안 ‘근로’가 아닌 ‘노동’으로 용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다양한 직업군이 ‘노동자’로 인정받으면서 그에 따른 법률적 권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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