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 경고
[폴리리뷰]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 경고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1.09.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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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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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부작용을 경계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으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플랫폼은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

조 위원장은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요 플랫폼 승자독식, 독과점 현상 심화, 지배력 남용 등을 부작용으로 꼽았다. 소비자들로서는 더 많은 선택지를 받아볼 수 있게 됐지만 거꾸로 피혜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온라인 개인간거래(C2C) 사기피해 건수는 2018년 16만 1천건에서 지난해 24만 5천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제재 준비 중

조 위원장은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분과를 신설하고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감시하고,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보교환 담합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국민 안전·건강과 밀접한 의료 등 분야에서 담합을 집중감시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결론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위원장의 인식이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약 30여개)에 계약서 교부의무 등을 부과하고 형벌은 최소화해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검색결과와 노출순위, 리뷰, 맞춤광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공정위는 개정 기업집단법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 편법적 경제력 집중도 억제할 방침이다. 여기엔 사익편취 규율대상을 현행 210개에서 598개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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