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이사제 도입 미뤄야” 읍소
[폴리리뷰]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이사제 도입 미뤄야” 읍소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1.12.20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연내 처리를 미뤄달라고 간절히 읍소했다. 두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 재계는 중소기업 부담 가중과 청년 일자리 창출 악영향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 간 손경식

이에 경총과 중기 회장이 이날 국회를 찾아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관한 입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고,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종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반대

노동이사제에 대해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노동이사제 도입보다는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논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해당 법 11조에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야근수당, 52시간 근무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1인 이상을 공공기관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