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1천8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이 검거된 가운데 횡령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강서경찰서는 직원의 횡령 자금 추적에 나서고 있다. 직원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횡령 자금은 1천880억원으로 회사 자기자본(2047억6057만원)의 9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횡령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금 회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직원이 체포되면서 상당 부분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식 투자 대부분 남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직원은 지난해 10월 자기자금 약 1천430억원을 통해 동진쎄미켐 주식 지분 7.62%(391만 7천431주)를 획득했다. 이씨의 동진쎄미켐 주식 취득단가는 3만 6천492원이다. 그는 같은 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분 336만 7천431주를 처분했다.
직원은 동진쎄미켐 주식을 처분하면서 약 1천112억원을 현금화했고, 잔여지분 1.07%(55만주·약 200억원)는 아직 매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현금화한 돈 상당수는 금괴 매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1kg짜리 금괴 850여개(약 680억원)를 사들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괴의 행방만 찾는다면 자금 회수에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압수수색 등 단행
이에 경찰은 직원 소유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단행했다. 다만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족들에게 증여한 건물에 대해서도 수사에 따라 회수 자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잠적하기 직전 부인과 여동생, 지인에게 파주에 있는 건물을 각각 1채씩 총 3채를 증여했다. 지난달 27일에는 부인에게 증여한 건물에 설정된 약 4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직원 소유 계좌를 훑어보고 있는데 계좌를 동결해 두고 자금이 있는 경우 압류할 예정이다.
자금 회수하면 오스템은 한시름 놓겠지만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로부터 회사 영업, 재무, 내부통제, 경영 투명성 등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또다시 15거래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만약 3월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주식 거래 중지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
현재 소액주주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